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비 지원, 생활비 지원, 심리 상담, 취업 연계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학생 가족돌봄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정부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대학생도 포함될까?
가족돌봄청년이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린 동생을 대신 양육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책임을 지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대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업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취업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개념이 아직 생소한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
1. 자기돌봄비 지원
자기돌봄비는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생활과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자체마다 지급 금액은 다르지만, 보통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중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70만 원, 2인 가구는 약 450만 원, 3인 가구는 약 580만 원, 4인 가구는 약 710만 원이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가족돌봄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간병 기록 등)가 있으며, 심사 기간은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2.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
가족돌봄청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 낮거나 부모가 장애인·중증 질환자인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당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매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긴급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학업 장려금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청년 생활비 지원 (청년수당·긴급복지지원)
대학생 가족돌봄청년은 청년수당이나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서울·경기·부산 등에서는 월 50만 원 내외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 월 153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청년수당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긴급복지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리 상담 및 돌봄 지원 서비스
가족을 돌보는 대학생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심리 상담 및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청하면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대학 상담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간병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대학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생 가족돌봄청년,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신청 절차)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돌봄비, 국가장학금, 청년수당,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원금의 신청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돌봄비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소득 증빙자료, 돌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소득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수당이나 긴급복지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2~4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정되면 해당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결론
대학생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기돌봄비, 국가장학금, 청년수당, 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