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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차이

by kongye 2025. 3. 18.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단순히 모든 저소득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계층 간 의료급여 차이를 상세히 분석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자격 기준 차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를 나누는 기준은 대상지의 가계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지원이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가계 소득이 조금 높지만, 가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일부만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되는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 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본인 부담금의 일부만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의료급여 지원 차이 –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1종, 2종 의료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서 본인부담금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로 간주되어 의료비 일부만 지원받습니다.  1종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중증질환,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서 기준이 맞는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외래로 통원하는 대부분의 치료 뿐만 아니라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모든 비용이 지원되며, 약제비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 진료시에는 하루에 의원급은 1,000원, 병원급은 2,000원, 종합, 대학병원급은 3,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종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자입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 보다는 본인부담금이 조금 금 있는 편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급에서는 1,000원, 병원급에서는 총 진료비의 15%를 부담하게 되고, 약제비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자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의료비의 일부만 지원받습니다. 의원·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일부만 지원받으며, 만약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의 감면이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병원 이용 시 차이점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1종, 2종)는 국가에서 직접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일부 의료비만 지원됩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원비도 무료입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비보험 치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의 85%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이 15% 발생합니다. 외래 진료비는 의원 1,000원, 병원은 총 진료비의 15% 부담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건강보험료 감면과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지원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반면,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혜택을 바탕으로 본인 부담금 일부를 경감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본인부담 경감제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잘 활용하여 의료비 걱정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