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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총정리: 지원 기준과 혜택, 신청 방법

by kongye 2025. 3. 17.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과 한달의 소득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주거급여가 지원이되고, 전기나 가스요금를 감면해족,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여러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급여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정도가 다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기준에 따라서도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해당될 수 있으며, 급여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67만 2,300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89만 6,400원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05만 3,600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2만 400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특히,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부모·자녀의 소득 및 재산 평가)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원 금액은 67만 2,300원이며, 4인 가구는 약 1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에 근접할 경우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 부담금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 2종은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1종 수급자는 입원비와 외래진료비를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자가가구)의 형태로 제공된다. 임차 가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45만 원(서울 1인 가구 기준)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연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 2024년 기준 고등학생은 연간 98만 4,000원, 중학생은 72만 2,000원의 교육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교통비 할인, 문화누리카드(연 11만 원 상당)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가구원 정보 확인), 소득·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금융재산 내역, 자동차 등록증 등),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소득 평가 참고 자료) 등이 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실태조사 및 소득·재산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매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이 변동될 경우 일부 급여(생계급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허위 신고나 재산 미신고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